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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엔딩크레딧 보도자료_방송 비정규직 긴급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경험 75%

by PCMR 2025. 4. 17.

 

[방송 비정규직 긴급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경험 75% 
오요안나 사건 원인 ...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 (48%)
오요안나 사건을 막기 위해...직장내 괴롭힘 법 프리랜서에게 확대적용 (43%), 처우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43%)
MBC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 여부 ... 기대 없다 (73%)

 

1.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5%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등 5개 범주를 지난 1년간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5%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오요안나 사건이 발생한 구조적 원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48%)를 뽑았으며,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법 대상을 프리랜서에게 확대 적용’(43%),‘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43%)를 골랐습니다. (복수 응답)

 

2.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지난 3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과 관련해 방송 비정규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396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긴급하게 진행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방송현장 직장내 괴롭힘 및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방송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18()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MBC 관계자, 가해자, 유가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질의 응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MBC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사 기한도 연장된 상황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3. 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94%가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이 사건이 발생한 구조적 요인으로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를 뽑은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48.24%) 이어서 기상캐스터 사이의 위계적 조직문화’, ‘MBC라는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MBC 오요안나 사건의 인지 여부

응답 응답자수 응답비율
잘 알고 있다 217 93.53%
모르고 있다 15 6.47%
전체 232 100%

 

 

해당 사건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때, MBC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구조적 요인

응답 응답자수 응답비율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 112 48.28%
기상캐스터 사이의 위계적 조직문화 81 34.91%
MBC라는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 24 10.34%
기타 15 6.47%
전체 232 100%

 

이외 기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사이의 위계적 조직문화와 이를 방관하는 방송사의 문제이다.
한국의 지나친 경쟁 중심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정규직이라면 자신이 받는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기 수월했겠지만, 프리랜서 노동자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 밖에 없다.
방송 업게 자체가 치열한 경쟁으로 돌아간 것이 원인이다.

 

4. ‘2의 오요안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대상을 프리랜서에게 확대 적용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한 처우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가 모두 43.10%의 응답 비율로 가장 높았습니다. 본 조사에 참여한 방송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현재의 법을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동시에 고용노동부나 각 지역별 노동청 등의 관계 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를 위한 관리감독에 더욱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의 오요안나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 (복수응답, 최대 2개 응답까지)

응답 응답자수 응답비율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대상을
프리랜서에게 확대 적용
100 43.10%
방송사 내 상시 지속적인 업무 수행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72 31.03%
방송업계 내 위계적 조직문화의 개선 73 31.47%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 개선 및 현실화 44 18.97%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한 처우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100 43.10%
기타 7 3.02%

 

 

이외 기타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대상자를 신고하여 문제가 밝혀질 경우, 가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고용 해지와 같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정확한 인사 고과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두 정규직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니 처우 개선, 관리 감독, 페이 문제를 더 해결하길 바란다.
명목상 특수고용 노동자로 게약을 맺을 뿐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노동자와 차이 없이 일하는 실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실적을 보여준 프리랜서 PD나 조연출에게는 면접, 시험 등을 통한 정규직 전환형 채용시험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5. 응답자 중 무려 72.84%MBC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MBC의 행보에 부정적인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사망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이렇다 할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 직후에 즉각 조치에 나서지 않았으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이후에도 ‘MBC 흔들기등 해당 사건을 MBC 자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하는 등 진심어린 사과나 문제 해결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MBC오요안나 사건진상규명에 대한 기대 여부

응답 응답자수 응답비율
그렇다 45 19.40%
아니다 169 72.84%
기타 18 7.76%
전체 232 100%

 

 

MBC의 자체적인 진상 규명 시도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서술형 주관식 문항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물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MBC내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방송 산업 전반이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해 왔다는 것에 대해 불신을 드러낸 응답이 많았습니다. MBC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 이상으로 진정성 있게 해당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MBC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를 오랫동안 방관했던 방송사이기 때문이다.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일을 축소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
실제 MBC에서 일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 MBC는 프리랜서들 간의 문제라고 치부하며,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MBC가 오요안나 사건을 자체적으로 보도, 취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MBC 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가 가능하지 의심스럽다.
오랫동안 쌓인 산업의 관행과 구조를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 쉽지 않을 것 같다.
방송 산업 자체가 지금이 2025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한 동시에 묵과되고 있으며, 아무도 관심을 주지도, 보호해주지도 않아서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심각한 노동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타 방송사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문제가 잘 해결될텐데 아직 그렇지 못해서
이전의 벌어진 방송 산업의 다른 사건사고들 역시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
최소한 MBC는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MBC의 진상조사위원회에 비정규직 구성원이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6.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례와 노동 운동 차원에서 요구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절 요구 내용을 조합하여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 5개 범주로 괴롭힘 유형을 나눠 지난 1년간 각 항목의 경험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한 응답자가 75%나 되었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 어느 수준으로 심각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심각한 편이다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심각하다까지 합산하면 58.99%로 과반수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방송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 수준이 피해 당사자에게 쉽게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요안나 사건에서 드러나 방송 현장의 괴롭힘 문제가 특정 직군만의 문제가 아니며, 방송 산업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괴롭힘을 당한 후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필요하지만 받지 못했다’(41.73%)였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25.18%)도 적지 않았습니다.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심각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나 심리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음’,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의 두 항목이 60.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복수응답)

살인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길 때마다 (자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같은 메인 작가를 만날까봐 트라우마가 생겼다.
퇴근하고 나서 우는 일을 반복하고, 숨이 가쁜 현상이 생겼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다.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언을 들은 것이 문득문득 떠오른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크게 들었다.

 

기타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8.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지를 주체를 물었을 때 (복수응답) ‘임원이 아닌 상급자66.91%의 응답비율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비슷한 직급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27.34%, ‘사용자원청업체 (방송사) 관리자나, 또는 직원15.83%였습니다.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었을 때는(복수응답)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대응은 응답 비율 68.35%를 기록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였고, 이어서 가장 높게 기록된 응답은 응답 비율 52.52%회사를 그만두었다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중에 상관없이, 피해 당사자들은 내색하지 않으면서 참거나 이를 견디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는 방식으로 처리를 주저하거나 수면 아래로 묻고 만 것입니다. ‘개인 또는 동료와 항의했다는 응답은 12.23%에 불과했고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의 비율은 3%에도 미치지 않는 모습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당사자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무척이나 조심스러워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53.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기록되었으며, 이어서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7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기타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업계의 특성상 소문이 빨리 돌기 때문에 퇴사를 한 이후에도 각종 불이익을 받을까봐 염려되며, 경력을 오래 쌓은 사람일수록 직장내 괴롭힘을 더욱 저지르기 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였습니다. 외형적으로만 급성장했을 뿐 여전히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방송현장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사람에게 괴롭힘, 폭언을 들었던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이랑 일하기 싫은데 그놈은 아직도 감독직을 10년 가까이 유지하는 것을 보고서 답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연출 감독이 데려 온 촬영 감독이다 보니 힘도 막강해서 계속 갑질, 폭언, 모욕, 비하 발언이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편애하는 사람을 쓰기 위하여 맘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일감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장 내에 신고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니 더 그 문제에 힘을 쓰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거를 충분히 모아 놓았기에 언제든지 신고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직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대응해도 바뀔 것 같지 않고, 추후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해당 감독이 나에 대해 악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내거나 일감을 찾는 것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참아서
방송계는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신고자를 써주는 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품을 많이 한 경력자일수록 욕을 하고 말을 심하게 하고 괴롭히기 쉬우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합니다.

 

9.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 알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방송 내 비정규직 노동자 미적용 사실을 인지하는지 물었을 때, 31.35%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인지 여부

응답 응답자수 응답비율
알고 있다 101 54.59%
모르고 있다 78 42.16%
미응답 6 3.24%
전체 185 1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방송 내 비정규직 노동자 미적용 사실 인지 여부

응답 응답자수 응답비율
알고 있다 58 31.35%
모르고 있다 120 64.86%
기타 1 0.54%
미응답 6 3.24%
전체 185 100%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장 갑질 사례가 있는지 주관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질문은 필수 문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가 입력되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증을 이유로 쉬고 있는데, 치료된 이후에도 복귀를 못하게 했다.
사무실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이유 없이 발차기를 맞는 다거나, 지방 촬영을 마친 후에 서울로 복귀하던 도중 핸드폰을 한다고 맞은 적 등등 엄청나게 많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 없는 무리한 일정에 맞추도록 지시하는 것은 물론, 처음 계약한 회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차를 늘리거나 줄이도록 통보받은 적이 있다.
후배가 몸이 아픈데 선배가 , 쟤 보고 아프지 좀 말라고 해라고 발언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놈아, 야이, ○○.”가 디폴트인 선배가 있다. “내가 이영돈에게 배웠는데 넌 그 때 들어왔으면 죽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PD가 제대로 상의도 없이 개인의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부터 녹화 날짜, 출연자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업무 환경 개선 요구한 사람은 다음 날에 잘리고, 회식에 자주 안 나온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잘라댔다. 정작 그만둔다고 하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아냐면서 협박하고 술에 취하면 전화로 이 새끼, 저 새끼하며 인격을 모독한다.
상사가 후배를 조그마한 방으로 데려가 소리치며 물건을 던졌다.
촬영 현장에서 소리 지르고 면박 주고 쌍욕을 하고 성희롱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내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작가 생활 못 하게 만들거라고 협박을 했다.
이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나의 개인 SNS를 염탐하며 괴롭히다가 부당해고했다.
겉모습을 가지고 뒷담화를 했다.
분명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업무량을 정했는데, 갈수록 메인 작가가 자신의 일을 떠넘기기 시작하자 이에 항의를 하니 화를 내며 나에게 퇴사 통보를 던졌다. 그리고 그 날 저녁 바로 새 작가 공고를 올렸다. 이후 원래 하기로 했던 업무량만 하고 나가겠다고 하니 자신이 지시한 업무까지 마치지 않으면 페이를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촬영장에 화장을 하고 오라고 하거나, 외모가 예쁜 작가에게는 촬영이 늦어질 때 사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휴일과 새벽 밤 늦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연락을 바로 받지 않으면 혼내는 일을 겪거나 보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깔아뭉개는 말을 자주 한다. 방송 당일 3시간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대본을 쓰라고 시키더니 못하겠다면 그만두라고 협박했다. 그만두지 않으니 아이템 찾기를 여러 번 시키게 하는 등으로 괴롭힌다.
메인 PD가 신입 조연출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은근한 따돌림을 종용했다. 결국 해당 조연출은 참다못해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말았다.
PD가 정규직에게는 안 그러면서 프리랜서에게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시간에 상관없이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압박한다.
카톡으로 24시간 동안 업무 피드백을 핑계로 사람을 괴롭힌다. 피드백에는 업무적 피드백보다 개인의 사감이 담긴 폭언이 많고, 심지언 내가 한 일을 가로채 자신이 한 일로 꾸미기도 한다. “너는 어휘력이 딸린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너 때문에 내가 일할 시간까지 부족하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는다.
J사에서 다년간 일한 작가에게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작가를 해고했다.
무조건 선배의 퇴근 시간에 맞춰 같이 퇴근을 해야만 했다. 자신은 아침 출근, 선배는 오후 5시에 출근함에도 그랬다.
지병이 있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쉬라는 병원의 권고를 받았지만 양성 판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근을 강요받았다. 출근을 하고 나서는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못 한다며 폭언을 받았다.
여자는 방송하면 안 된다며 폭언을 받으며 따로 식사를 하게 했다.
K사 야구 중계 아르바이트에 가서 무더운 여름에 잠실 야구장에서 카메라를 날랐다. 그런데 운영비가 없다면서 제대로 물도 주지 않았다. 정작 PD나 중계팀 직원은 에어컨이 나오는 중계차 안에서 아이스커피를 사서 마시는 걸 보니 기분이 나빴다.
회의 중에 대표가 의자를 던졌다.
사비로 비품을 구입할 것을 강요했다.
정규직이 맡아야 할 업무를 비정규직이나 외주 제작사에 떠넘긴 주제에 크레딧에도 제대로 올리지 않는다.
방송 외주 조연출을 할 때 한 선배가 인사를 똑바로 안 하냐며 몽둥이를 들고 협박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새벽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자, 결국 선배를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외주사를 나왔다.

 

10.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여전히 대다수의 방송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요안나 사건이 남 일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걸 막기 위해서 방송현장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 대상으로, 방송현장의 대다수 무늬만 프리랜서노동자들은 이 법을 적용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동청의 문을 두드리고, 갑작스런 부당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부리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법의 권리를 박탈하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알려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10여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괴롭힘 법을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특례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요안나 사건에서 보았듯이 괴롭힘 문제는 일터 안전의 문제입니다. 괴롭힘이 프리랜서나 노동자에게 다르게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오요안나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법을 적용하는 것 뿐 아니라, 방송현장의 불법적인 프리랜서 고용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방송사의 지휘 감독하에 일하고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방송현장의 수 많은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 및 방송현장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송사들은 더 이상의 꼼수와 편법을 멈추고 사용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MBC는 하루 빨리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4월 16일

엔딩크레딧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무법인 돌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샛별 노무사사무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직장갑질119)

 

*설문보고서 전문*

202503_긴급_방송_비정규직_실태조사_결과_및_분석.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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