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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8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인공지능법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 매우 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세계의 규제 행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특히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 21대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토종AI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법을 추진해 왔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인공지능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 2024. 4. 3.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유럽연합이 지난 8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인공지능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사회 보도자료 | 의회 보도자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사고·논쟁 수가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하였고, 챗GPT 출시 이후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용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던 상황이다. .. 2023. 12. 13.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지능화된 감시 등 인공지능의 여러 문제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고, 유럽연합 AI 법안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규범을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를 .. 2023. 11. 15.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2023. 8. 30.
[사후 보도자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사후 보도자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 2023. 7. 24.
[공동성명]인공지능법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규제 조치 포함해야” 지난 2월 14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 인공지능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3월 2일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4월 26일 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온 바, 앞서 의견서를 제출한 16개 .. 2023. 5. 16.
[공동기자회견]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2023. 3. 9.
[보도자료] [공동]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독소조항 폐기해야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2) 지난 2/6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인공지능법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인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능화정보법과도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입법의 필요성도 의문이며, 국제인권규범..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