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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5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유럽연합이 지난 8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인공지능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사회 보도자료 | 의회 보도자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사고·논쟁 수가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하였고, 챗GPT 출시 이후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용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던 상황이다. .. 2023. 12. 13.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2023. 8. 30.
[공동성명]인공지능법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규제 조치 포함해야” 지난 2월 14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 인공지능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3월 2일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4월 26일 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온 바, 앞서 의견서를 제출한 16개 .. 2023. 5. 16.
[공동기자회견]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2023. 3. 9.
[보도자료] [공동]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독소조항 폐기해야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2) 지난 2/6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인공지능법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인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능화정보법과도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입법의 필요성도 의문이며, 국제인권규범..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