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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4

[보도자료]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보도자료]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임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혀 2024년 4월 1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서 활동하는 8개 단체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이 고발하여 메타(meta)와 틱톡(TikTok)에서 접속 차단되고, 지금은 제작자와 다수의 게시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단체들은 해당 동영상의 제작, 게시는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행위이며.. 2024. 4. 1.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개막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통해 발전시켜 온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검열·허가·탄압·금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24. 3. 19.
[21조넷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3월 14일(목) 언론, 집회•시위, 문화예술 표현, 인터넷상 표현 및 공공정보 접근•알권리 5개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국 16개 단체(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가 각 부문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린 바 있습니다. 4. 3월 19일(화) 정상회의 일정은 국내외 시민사회 주제 토론 및 워.. 2024. 3. 18.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논평]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위법·위헌적인 심의 확대를 강행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규제를 선언했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믿을 수 없는 퇴행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디지털 시대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신문사가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포털에 송고하며, 동영상을 제작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를 심의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신문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