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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하라

by PCMR 2013. 9. 11.

[성명]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하라

 

지난 14일 법원은 <시사IN>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심사를 받은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법원은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해야 한다.

 

백은종 씨가 편집인으로 있는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미주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의 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이었다. 지만 씨는 이 보도가 허위라며 백 편집인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백 편집인은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의 소리>의 보도가 허위를 통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인지, 정당한 언론활동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일이다. 범죄임을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검찰에 있다. 이미 기사화된 언론보도를 다루는 사건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백은종 씨는 여러 차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물러남 없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기자와 마찬가지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 중 유독 한 명만 구속 수사하는 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도 맞지 않다. 엇갈린 법의 잣대는 정권 비판적인 활동을 펼쳐온 백 씨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백 편집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남용될 경우 후보 검증을 위한 언론보도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검찰이 체포, 재판 전 구속 등의 강압적 조치를 남발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때문에 검찰은 수사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백은종 씨 구속은 사건의 성격과 수단의 적정성에 비춰볼 때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를 바로잡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이제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하기 바란다.

 

2013년 5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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