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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촬영을 조건 없이 허가해야 한다

by PCMR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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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촬영을 조건 없이 허가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뉴스타파> 취재팀의 촬영을 금지하고 퇴장시킨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지난 1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가 언론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라 촬영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요, 궁색한 변명이다.
 
우리는 <뉴스타파>에게 퇴장을 명한 것이 위원회 규칙 몇 조에 근거한 것이냐고 물었다. 방심위의 대답은 <뉴스타파>가 방송법에 따라 등록된 R-TV인줄 알고 허가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것이다. 퇴장의 근거는 없고, 자신들의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일단 내쫓았다는 얘기다. 위원장의 부재로 허가를 대행했던 부위원장은 잘못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허가를 취소한 사유도 근거 없긴 마찬가지다. 방심위는 회의장 촬영은 방송법 또는 언론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에게만, 그것도 자료화면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해올 경우에 한해 허가해왔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를 관례라고 불렀다. 그러나 박만 위원장이 실토했듯이 방심위 규칙 어디에도 촬영 신청자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
 
방심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 촬영도 마찬가지다. 방심위의 존재목적에 비춰볼 때 다른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출입기자가 많으면 부득이하게 인원수를 제한할 수도 있겠으나 방심위는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촬영의 불허는 회의의 진행을 방해받을만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관례’를 들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뉴스타파> 측이 촬영을 요청할 경우 허가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더욱 황당하다. 촬영목적의 공공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니 취재내용을 사전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방심위는 회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뉴스타파>의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고 여기면 규칙을 개정하고 그 때가서 적용하면 될 일이다. 방심위는 궁색한 변명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방송심의기구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
 
2013년 5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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