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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종편신문’ 압박에 국회 파행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by PCMR 2014. 2. 27.

 

 

 

논평_20140227.hwp

 

[논평]

 

종편신문압박에 국회 파행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보수신문의 억지에 장단을 맞추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어제(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오늘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은 지면을 빌려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하루 만에 여야 합의를 파기하며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번복했다.

 

현행 방송법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개정안은 사측과 종사자 동수 비율로 편성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도록하고, 편성위원회에 편성 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사자의 의견을 들으라는 모호한 규정이 편성위원회로 구체화된 것이고, 이 편성위원회가 편성 규약의 제정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등은 민간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민영 방송에 간섭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실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파행시키고 이들 신문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미방위 소속 김기현·박대출·이상일·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에도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방송사들의 편성자율권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신문과 새누리당은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도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편성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로 구체화한 것뿐이다. 그나마도 회사 내 종사자들로 편성위원회 구성을 제한하고 있다. 크게 바뀌는 것도 없고,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수준인데 종편채널을 가지고 있는 보수신문은 방송 편성권이 대단히 침해당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고, 새누리당은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편성 자율권은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외부의 압력뿐 아니라 경영권으로부터의 독립도 의미한다. 그런데 보수신문과 종편, 새누리당은 민영방송이란 규정을 내세워 경영자의 권한으로 편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착각하는 것 같다. 공영과 민영을 막론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막중한 공적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보도 기능까지 수행하는 종편이 편성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건강한 방송이기를 포기한 종편의 사수대 역할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정안 합의를 이행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2014227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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