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방심위를 종북몰이 위원회로 만들려는 것인가?
- ‘사이버보안법’ 만들자는 조영기, 방심위원 안 돼! -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에 종북몰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사퇴한 윤석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후임으로 조영기 교수를 내정했다. 조 교수는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극우인사다. 조 교수가 임명될 경우 대통령 몫 3인(박효종, 함귀용, 조영기) 모두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종북척결을 내세우는 뉴라이트·극우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
조영기 교수는 친일독재를 미화해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며 “좌파가 북한의 시대착오적 전체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친일과 항일의 이분법을 사용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자학사관의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역사적 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맞불을 놓겠다며 ‘친북인명사전’ 편찬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친북인명사전’ 추진위원회에는 함귀용 현 방심위원을 비롯해 고영주 방문진 감사, 김광동 방문진 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조영기 교수는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집행위원이다. 이 단체 역시 고영주 방문진 감사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차기환 방문진 이사,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공동위원장에, 김광동 방문진 이사,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등이 집행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이력만 봐도 조영기 교수가 어떤 인물인지 쉽게 가늠이 된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조 교수의 인식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그가 임명될 경우 통신심의소위에 속하게 된다. 그는 2011년 <문화일보>에 게재한 <사법부에도 ‘김일성 장학생’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민 모두가 종북의 토양을 제거하겠다는 결의가 절실하다”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종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강원도민일보> 칼럼에서는 “국정원 댓글활동이...정쟁의 와중에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정치개입의혹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사이버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종북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대북심리활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칼럼에서 그는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 수백개의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적극 감싸기도 했다. 급기야 그는 “사이버보안법(保安法)을 제정해 종북세력의 준동을 차단해야 한다”(문화일보, 2013년 4월)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도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심의의 칼자루를 쥐어줄 때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한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기저기 종북 낙인을 찍으며 사상검증위원회, 사이버국가보안대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적격인사를 연거푸 위촉하는 자가 다름 아닌 대통령이란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영기 교수의 방심위원 위촉을 철회하해야 한다. 국가보안업도 모자라 사이버보안법까지 만들어 인터넷 공간을 옥죄겠다는 사람에게 방송통신심의를 맡길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방심위마저 종북몰이 돌격대로 만들 셈인가?
2015년 1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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