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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방송 투쟁은 정당하다” MBC는 승복하라!

by PCMR 2015. 5. 7.

 

20150507[논평]MBC업무방행2심.hwp

 

 

 

 

[논평]

공정방송 투쟁은 정당하다” MBC는 승복하라!

 

MBC 노조가 또 이겼다. 사법부의 판단은 오늘도 변함이 없었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고, 언론장악은 부당하다.” MBC는 더 이상 불법파업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불법파업이 아니라 위법경영이다.

 

지난 해고무효소송 12심과 업무방해 1심 국민참여재판, 오늘 2심까지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한결 같다.

첫째, MBC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다.

둘째, 공정방송의무는 사측 뿐 아니라 언론노동자에게도 부여된다.

셋째,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넷째, 김재철 등 MBC경영진은 방송법,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언론자유, 공정방송의무를 침해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며, 업무방해도 무죄이다. 강조컨대, 재판부는 단지 MBC 파업의 정당성만 확인한 것이 아니다. MBC 경영진이 벌였던 노조탄압, 불공정방송행위가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판결은 노조는 정당하고, 사측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오늘 판결로 사법부의 판단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더 재판을 한다 한들 결과가 달라질리 없다. MBC사측은 해사행위를 중단하고, 이제 그만 재판결과에 승복하기 바란다.

 

우리는 MBC에 요구한다. 부당하게 쫓겨난 해고자들을 즉각 제자리로 돌려놔라. 불공정방송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공정방송을 훼손한 김재철 부역자 등 위법행위자들은 모두 물러나라.

 

정치권에도 촉구한다. MBC 재판을 통해 방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공정방송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됐다. 방송 제작 과정에서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지가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국회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방송을 훼손하는 방송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노사동수편성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제작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MB정권부터 자행해온 언론장악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충고한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 잡기 바란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스스로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심판을 거스를 수 없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201557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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