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 광고’ 도입을 철회하라
지난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방송 제목 광고’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방송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협찬제도의 근본 목적을 위배하며,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은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6조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제목을 통한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제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제목 사용 금지’를 전면 폐기한 개정안은 단지 하나의 조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핵심규제를 풀어 현행 협찬고지 규칙을 송두리째 무력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방통위 개정안은 협찬고지를 사실상 광고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거라면 협찬 역시 방송광고 체계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협찬고지 규칙 개정을 지난 7월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의 사용을 허용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협찬고지의 내용·횟수·위치 등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불가피한 규칙 손질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와 광고주의 요구를 반영한 또 한 번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보아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규제들을 대거 풀어버렸다. 그 개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시청자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방통위의 일방적인 추진방식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내용심의의 주요 대상이다. 비록 방통위가 협찬고지 규칙에 관한 개정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용심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제목 광고’ 도입을 결정한 것은 방심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실제 <총각네 야채가게>, <도전! Outback It Shef>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제목’만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1건당 고지 제한시간을 폐지하고, 1회 고지 허용시간을 30초~45초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기업체가 최장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방송심의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도한 또는 의도적인 부각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셈이다. 방통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기업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기업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을 그냥 둘리 만무하다. ‘제목 광고’는 방송사와 기업이 ‘방송 프로그램’을 서로 사고 팔수 있도록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 기대와는 달리 방송제작자가 협찬주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방송의 주인은 더 이상 시청자가 아니라 협찬주가 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방송의 사유화를 조장하는 방통위의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0) | 2015.09.01 |
---|---|
방통위는 ‘SBS·미크리 불법행위’ 일벌백계해야 (0) | 2015.08.21 |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0) | 2015.08.19 |
KBS ‘나는 대한민국’, 조대현 연임을 위한 ‘애국 마케팅’ (0) | 2015.08.19 |
SBS는 방송사유화를 중단하라 (0) | 2015.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