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공개..비공개..비공개, KBS이사회의 노골적인 ‘밀실 사장 뽑기’
또 밀실 논의를 하겠단다. KBS이사회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을 논의한다. 이번에도 회의는 비공개다. 9월 23일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논의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가 비공개다. 선임과정의 ‘투명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밀실 뽑기’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누차 강조하듯이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다.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다.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선임방식>에 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비공개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다. 이건 다수결의 횡포일 뿐이다.
비공개 결정 절차도 문제다. 방송법은 회의 비공개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기도 전에 ‘비공개’를 결정해 공지하고 있다.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의결’을 한 것이란 말인가? 지난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회의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사회 사무국은 사전에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다며 방청실의 ‘회의 중계’를 중단했다.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방청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언론연대는 지난 이사회 직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역시 해당 안건이 ‘비공개’로 적시되어 공지되었다. 도대체 이번에는 또 누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말인가? 만에 하나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또는 일부 이사들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를 공지한 것이라면 이는 나머지 이사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안건의 비공개 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해야 마땅하다.
행여나 KBS 소수이사들이 회의 비공개에 ‘사전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회의 공개의 원칙은 이사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합의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명령한 의무사항이다.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수적 열세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조차 지켜내지 못 한다면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KBS이사회에 거듭 요구한다. 사장 선임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는 누구를 뽑더라도 정당성이 없다. 언론연대는 ‘밀실’에 숨어, ‘다수결의 횡포’로 뽑은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 후보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0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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