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논평] 대법 판결에 승복 않겠다는 무소불위 방통위

by PCMR 2013. 9. 11.

 

[논평]무소불위방통위.hwp

 

[논평]

  대법 판결에 승복 않겠다는 무소불위 방통위

 

정부행정부처가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종편 심사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판결 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공개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 초법적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방통위의 이런 행태는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종편 승인의 진실을 감추려는 말 바꾸기시간끌기가 그대로다. 방통위는 공개범위를 다시 검토하겠으며, 공개시점도 정보공개기한을 꽉 채운 20일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초 승인 시에는 승인완료 후, 승인완료 후에는 백서를 통해’, 소송 중에는 재판이 끝나면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이번엔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말 구제불능의 집단이다.

 

이 집단은 불과 6개월 전에 제 스스로 했던 이야기마저 부정한다. 올해 1월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비공개의 선례를 깨고 확실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사유를 밝혔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홍성규 위원은 최종심에서도 정보공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던 기존 선례를 깨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확실한 판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희 위원은 그동안 비공개 관행을 깨고 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종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 역시 관례로 남기기 위해서 최고심인 상고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32 다수결로 항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작 최종판결이 내려지자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또 입장을 뒤바꿨다.

 

법원의 판결이 모호하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방통위 김용일 과장은 대법원이 (종편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부분에서 비공개 사유인 영업비밀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다고 말했다.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사실은 이렇다. 방통위가 애초 언론연대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제시한 비공개사유는 심사자료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원하는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사건의 심사자료신청법인들이 승인 심사 시 제출한 서류라고 특정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방통위는 뒤늦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비공개사유를 바꿨다. 경위는 이렇다. TV조선, JTBC, 채널A2012611일 같은 날 방통위에 종편 승인심사 정보공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다. 핵심내용은 주주명부와 사업계획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틀 뒤인 613일 방통위는 곧바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심사자료 일체와 주주구성,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등은 종편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국회 최민희 의원은 이를 두고 방통위가 종편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방통위의 뒤늦은 말 바꾸기는 서울고법에 의해 기각되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승인 신청 서류 중 방통위가 제출한 부분을 열람, 심사한 결과를 더하여 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비공개사유를 추가하겠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비공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 살필 이유가 없으니 언급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금 자신들의 주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우리는 방통위 김용일 씨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어떤 판결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단 말인가? 도대체 어디에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인가? 판결문을 읽기나 한 것인가?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대법 판결 불복 시도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방통위는 김용일 과장의 인터뷰가 방통위의 공식 결정인지부터 명확히 하기 바란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보고는 한 것인지, 위원들 간의 논의는 거쳤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만에 하나라도 일개 과장이 방통위의 입장을 좌지우지하려 사법부를 농락하고 월권을 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결코 간단히 넘기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어떻게든 종편 탄생의 진실을 감추려는 무모한 시도를 중단하고 대법 판결에 따르기 바란다. 누차 강조했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종편 파티는 끝났다. 발버둥을 칠수록 책임과 대가만 더 커질 뿐이다. 이젠 진실이 밝혀져야 할 시간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종편 선정에 개입된 자 뿐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데 앞장섰던 자들 모두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거듭 확인컨대 빠져나갈 길은 없다.

 

2013530

언론개혁시민연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