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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방통위와 종편, 끝까지 꼼수 부릴텐가

by PCMR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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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와 종편, 끝까지 꼼수 부릴텐가
- 합작 기만술은 집어치우고 즉각 대법 판결을 이행하라!

승인 자료에 감춰야 할 것이 많긴 한가 보다. 방통위와 종편이 또 꼼수를 부리고 나왔다.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연대가 청구한 종편 심사 자료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그런데 즉각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편 사업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게 방통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1조 ‘공개대상정보와 관련된 제3자는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나쁜 일을 하는 데는 머리가 참 비상하다. 언뜻 보면 법률에 따른 것으로 꽤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또 하나의 기만극일 뿐이다. 그렇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비공개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취지를 살펴보면 이번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청구인과 이와 관련된 제3자가 공공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4장(불복구제절차)에 명시되어 있다.

법에 따르면 언론연대와 방통위 간 소송처럼 방통위(공공기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언론연대(청구인)가 이에 불복할 경우 언론연대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이다.)

이와 반대로 공개대상정보와 관련된 제3자는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응하여 1차로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는 것은 제3자가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공개처분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이다.)

살펴보듯이 정보공개법이 정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 권리는 청구인의 ‘공개청구’ 권리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공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떠한가. 이미 방통위는 제3자, 즉 종편의 '비공개요청' 없이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언론연대는 '비공개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 등의 모든 구제절차를 거쳤다. 2년반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방통위에게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의 공개결정은 제 선택이 아니라 최종심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일단락 된 상황에서 종편이 다시 ‘비공개요청’을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공개요청' 다음의 불복절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재차 법원에 제기하겠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방통위는 이번 소송 중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종편사업자의 의견서를 이미 접수한 바도 있다. 이런 식이라면 불복절차의 무한반복도 가능할 것이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결국 종편이 노리는 것은 또 한 차례의 ‘시간 끌기’일 뿐이다. 방통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일은 결코 착오이거나 실수가 아니다. 다분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기만술이다. 9월 재승인 심사돌입을 앞두고 6월 국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만은 피해보자는 방통위와 종편의 합작품일 것이다. 이 두 집단은 제 허물을 감추는데 시종일관 일심동체다. 종편 승인 이후 2년반 동안 계속해온 꼼수부리기를 마지막 순간에도 멈출 줄 모른다. 언론연대는 이런 기만책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누구의 기획인지 묻고 확인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방통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큰소리를 치던 기세는 어디 갔는가. 대체 뭐가 무서워 이리 몸부림을 치는가. 종편에도 묻는다. 지상파방송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마땅히 치러야 할 사회적 책임은 왜 외면하는가.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에게 투명한 경영을 하라고 꾸짖던 게 바로 당신들, 보수언론 아닌가.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겠지만 시간을 거스를 순 없는 일이다. 승인장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편파티’는 막을 내리고 있다. 충고컨대 부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3년 6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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