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합의제를 겨냥한 청와대의‘꼼수’

by PCMR 2014. 3. 17.

 

 

 

 

[논평]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합의제를 겨냥한 청와대의‘꼼수’

 

현직 판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오늘 “판사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업무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해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3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예상 밖의 ‘깜짝 인사’다. 최 내정자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 중 방송 문외한이라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방통위 업무와는 차이가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많았다. 한국정보법회장을 맡으면서 방송통신 관련 세미나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해당 분야를 파악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경재 위원장의 경질설을 흘리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방통위원장 내정을 2기 임기가 끝나가도록 미뤄오더니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상식 밖의 인사를 단행한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에 최대한 검증 기간을 줄이려는 꼼수와 더불어 합의제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위상 축소를 겨냥한 추천권의 발동임이 우려된다.

 

공공재인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기관은 무엇보다 규제 철학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최 내정자의 이력으로 보아 공공재를 다루는 규제 철학과 전문성이 준비된 인물로 보기 어렵다. 거대 행정부처 미래부가 방송통신의 공공영역을 산업으로 재편하고 자본친화적인 규제완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적규제 철학과 전문성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장의 내정은 미래부 산하 방통위의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여기에 방통위 내 허약한 합의제 위상과 맞물려 ‘관료지상주의’가 강화되면서 합의제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방통위원장 내정은 민주적 질서를 따르는 어떠한 규제의 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의 국정 운영기조를 반영한, 방송통신 합의제 규제의 틀을 무력화시키려고 심사숙고한 인사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2014년 3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