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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 방심위, 언론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

by PCMR 2014. 4. 4.

 

 

논평_20140404.hwp

[논평]

 

현행 방심위, 언론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언론통제기구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어제(3) 방심위가 JTBC에 내린 중징계는 이 문제적 기구의 해악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언론자유가 현행 방심위와 공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박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 측 심의위원 6인은 JTBC <뉴스큐브6>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을 출연시켜 일방적인 입장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뉴스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억지주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방송심의규정의 취지와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행 방송심의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데가 많아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잉심의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이 유지되어 온 것은 규정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심의규정은 최소심의 원칙하에서 적용될 때 비로소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어겼을 때 심의규정은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위헌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 지금이 딱 그 꼴이다.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를 직접 출연시킨 것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언론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시청자가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 위원회의 여당 측 인사인 엄광석 위원은 지난 20118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엄 위원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해 7월에 나왔는데 그 사이 약 1년 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자이자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가 심의위에 앉아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한 셈이다. 당시 박만 위원장은 엄광석 위원은 2심 재판 중으로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를 두둔하였는데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엄 위원은 버젓이 심의위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증거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인터뷰하는 것과 불법대선운동 전과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잘못된 일인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제 눈의 들보부터 살펴보기 바란다.

 

현행 방심위는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되면서 민간독립성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분리 독립하였다. 독립기구가 되면서 방심위의 위상과 권한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권력예속성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황당한 심의가 잇따랐다. 현행 방송심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심위의 위상을 최소심의 원칙에 맞게 바로잡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행 방심위의 해체와 방송심의 기능의 축소가 그 해답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쓸데없는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말한 바 있다.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방심위야말로 민주사회의 암 덩어리이자 쳐부숴야 할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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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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