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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청원 기자회견문

by PCMR 2014. 3. 12.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청원 기자회견문

 

 

한국의 아유슈비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사망자 가족)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출발은 1975[내무부 훈령 410-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 감금되었다.

 

최근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에 연락을 취해 온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과 사체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대책위에 연락을 취해 온 유가족에 의하면, “86년 부산시립병원에서 큰형의 사체를 찾아가라는 말에 가봤더니, 온 몸에 멍 투성이었고, 옆에 형제복지원 관계자가 있었지만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다행히 대책위가 확보한 자료 중에는 85, 86년 사망자 명단과 사인이 기록된 목록이 있는데, 그 분의 형님은 입소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고, 사망원인도 쇠약, 간장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검찰 수사 당시 구타로 사망한 김계원에 대해서도 사망원인에는 쇠약, 각혈로만 기재되어 있어, ‘513’이라는 수많은 죽음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당시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닌 왜곡된 거짓을 기억하고 있다. 원장이었던 박인근은 합당한 형을 받았을 것이고, 시설은 폐쇄 되었고,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아 깨끗이 처리된 역사 속의 사건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박인근은 861월 구속되어 7번의 판결문을 남긴 채 결국 대법원(당시 대법관 김용준)에서 26개월의 형을 받아 89년 출소, 다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했다. 각종 시설협회장 등을 맡으며 27년 동안 또다시 선량한 사회복지사업가 행세를 했다.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며 말이다.

 

게다가 그 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 감금해 자립과 갱생, 보호의 명분으로 수용소정책을 펼쳐왔지만,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 반인권적인 국가정책이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지나쳤다.

 

올바르게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되듯, 현재 전국의 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들, 일명 도가니가 여전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정점엔 왜곡된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힘겹게 용기 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처절한 외침이 27년간 암묵적 침묵을 강요당해 온 가슴속에 쌓여온 외침이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강제로 수용·감금돼 저항하다 죽임을 당한 넋들을 위로하고, 힘들게 살아남았지만 참혹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해생존자들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에는 그에 합당한 사과와 배보상, 트라우마 치료 등의 생활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피해생존자들은 말하고 있다.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로 진상규명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식이하인 사회에서 우린 아직도 또 다른 형식의 형제복지원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14. 3. 11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 실종자·유가족 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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