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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5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인공지능법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 매우 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세계의 규제 행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특히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 21대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토종AI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법을 추진해 왔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인공지능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 2024. 4. 3.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2023. 8. 30.
[사후 보도자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사후 보도자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 2023. 7. 24.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뿐 아니라 징수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다.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2023. 7. 11.
[기자회견문]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조작된 국민제안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방통위에 하달했다. 3명 밖에 없는 반쪽짜리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접수했다. 안건접수는 개정안 의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틀 후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졸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법치주의인가?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있다는 방송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이 과연 법치인가?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법, 간호법을 거부했다.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