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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지능화된 감시 등 인공지능의 여러 문제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고, 유럽연합 AI 법안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규범을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를 .. 2023. 11. 15.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2023. 8. 30.
[사후 보도자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사후 보도자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 2023. 7. 24.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은 경제뿐 아니라 이미 산업구조 전 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하고 표적 광고와 맞춤형 서비스를 명분으로 우리의 소비 행동을 조작합니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공론장에도 손을 대 미디어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빅테크 대.. 2023. 6. 16.
[공동기자회견]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