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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방통위 위법 사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by PCMR 2024. 8. 26.

 

[논평]

방통위 위법 사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법원이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효력을 정지했다.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MBC사장과 그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를 친정권 인사로 교체하려는 위법적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거듭해서 확인했다. “단지 2인의 위원만으로 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방통위법은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현행 방통위 구성의 근본적인 위법성을 지적했다. 국회·야당의 추천 없이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원장이 진행한 심의·의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2024. 7. 31. 임명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었다. 한국방송 및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하자는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바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탄핵절차를 통해, 김태규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방문진 이사 해임과 선임에 관한 법원의 연이은 판결은 2인 체제 방통위로는 합법적인 방송행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런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이 MBC를 인적으로 통제하고, 사장을 교체하려는 나쁜 마음을 버리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일이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하여 정권이 교체되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해임하는 불법적인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바뀌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은 방통위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야당의 의사를 반영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는 방통위를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여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하루빨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정치적 후견주의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

 

202482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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