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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국회의 과제

by PCMR 2024. 8. 27.


[논평]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국회의 과제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재차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2인 체제로는 이런 입법목적을 살릴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가처분과 항소심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소지와 문제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2인 체제에 의한 심의·의결은 방통위법에 어긋나 법적 효력을 두고 계속하여 다툼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대통령 몫 2인만의 구성으로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통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방통위의 파행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해임, 지상파 재허가, YTN 지분 매각 등 중요 사안을 일방 처리하게 한 데 사과하고, 야당의 의사를 반영해 방통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도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방통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의 추천을 진행하는 게 우선 과제다. 민주당이 먼저 야당 몫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니 국민의힘도 함께 추천에 나서야 한다. 계속해서 네 탓만 하며 방통위를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방치하는 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방통위의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국회 추천이 단지 숫자 채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대리인을 내세운다면 2인이 아닌 몇 명이 되든 소용없다. 정쟁과 파행의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방통위 정상화의 올바른 해법은 여야가 정당을 초월하여 공히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추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모는 바람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추천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의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을 찾으려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추천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껏 해온 대로 반대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기준으로 방통위원을 뽑는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추천하는 새로운 방통위원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툼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야 방통위를 명실상부한 합의제 기구로 되살릴 수 있다.

 

법원은 엄중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방통위의 위법적인 일탈을 막았다. 이제는 국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방통위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대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할 새 위원을 추천할 것인가. 여야의 정치 역량에 방통위의 운명이 달려 있다. ()

 

 

2024827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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