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9[보도자료]광고규제완화에대한의견서.hw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및 제74조(협찬고지)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 방통위가 밝힌 주요내용은 △가상광고 허용장르ㆍ허용시간 확대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마련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공공기관ㆍ공익법인의 협찬고지 종류 확대 등입니다.
4.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 추혜선 사무총장
[붙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시청권 존중, 사회적 합의 없는 ‘광고규제완화’ 재검토해야 한다.
극단적 콘텐츠 상업화 초래할 ‘내용 진입 광고확대’는 철회되어야 한다.
1.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번 방송광고규제 완화는 방송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재원확충 등의 산업적인 효과만을 내세운 채 전체 방송환경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규제행위를 사실상 생략했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갈등사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시청권’은 논외로 밀려났다.
방통위의 안은 그동안 방송의 공적책임과 시청권 보호를 위해 묶여있던 핵심 규제들을 푸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규제를 풀 때는 신중한 판단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상파와 비지상파 구분 없이 모든 방송영역에서 ‘시청권’은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가치이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극단적 콘텐츠 상업화 불러올 내용 진입 광고확대는 철회되어야 한다.
방통위는 교양과 오락, 스포츠 보도프로그램까지 가상광고를 허용하고, 허용시간도 확대했다. 또 간접광고도 상품의 시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광고와 프로그램의 칸막이를 아예 없애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일부 단서조항을 달았으나 관련 규칙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 특히 상품 시현의 경우 광고주가 신제품 출시에 따른 광고를 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통으로 진입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방송이 완전히 홈쇼핑화 될 것이다. 간접광고의 확대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시청권 훼손은 물론 제작의 자율성과 연출·편집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인한 프로그램 다양성의 훼손, 매체 영향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서 방통위는 광고 유형별 규제를 총량규제로 완화했다. 광고총량제는 칸막이식 규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인기프로그램의 광고 블록이 공고화되고,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는 곧바로 제작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상파의 영향력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더라도 광고총량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일각에서는 총량제 도입으로 동일 광고의 반복적인 노출이 일어날 경우 광고회피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매체영향력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자칫하다가는 광고규제완화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시청권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가 방송재원 마련과 광고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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