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9일과 10일, 언론 통제와 보도 개입 행위를 자행한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진상 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녹취록에 의하면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보도와 관련 부당하게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편집권을 침해하고 이미 보도하기로 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사를 억지로 내리게 하여 ‘방송법 제4조 제②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자입니다.
4. 이에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2월 13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완구 후보자의 ‘방송법 제4조 2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중앙지법,중앙지검 사이) ○ 주최 : 13개 언론시민단체(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 내용 : 방송법 위반 사실 등 대표자 발언 등 기자회견 개최 후, 민원실로 이동 고발장 접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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