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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종편 재승인] 반성 없는 MBN에 미래는 없다

by PCMR 2020. 10. 23.

 

미디어이슈_ 2020 종편 재승인

반성 없는 MBN에 미래는 없다

 

 

MBN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닥쳐 있다. 종편 승인 취소가 유력하다. 먼저 방통위 행정처분이 곧 내려질 전망이다. MBN은 종편 설립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다.

 

이 고비를 넘어서도 재승인 심사가 기다린다. 재승인 심사 전망도 어둡다. MBN은 지난 심사에서 651.01점을 받아 승인기준(650)을 가까스로 넘겼다.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항목에선 과락을 받았다. 그간 방송편성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나아진게 없는데다 심각한 법령 위반이 드러난 상황에서 종편 봐주기란 압박에 시달려 온 방통위는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MBN 위법 혐의는?

 

첫째, 차명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조성한 행위다. 방송법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형사처벌 대상이며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아 사실 여부에 다툼이 없다.

 

둘째, 최대주주 및 신문사 소유제한 위반 의혹이다. MBN이 차명주주를 동원한 이유는 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당시 차명으로 납입한 600억대 주식을 MBN이 직접 소유할 경우 최대주주(40%) 또는 신문사(30%) 소유한도를 초과했을 것이다. 소유제한 초과 시 이를 매각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나 당시는 최초 승인 시점이었다. 소유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면 승인 탈락했을 것이다. 소유제한 위반도 업무정지 또는 승인기간 단축 6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행위다.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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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승인 심사를 앞둔 2010년 말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의 지분율은 20.44%였다. 특수관계인인 <매경닷컴>(2.42%), 장대환(6.54%)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29.4%에 달했다. 여기에 MBN이 차명으로 납입한 600여억 원대의 주식을 MBN이 직접 소유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소유 한도(4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언론연대 종편 승인 검증 TF>2014년 보고서에서 2010<매일경제신문사><매경공제회><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 차명거래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0년 말 당시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10.33%, 8.64%(합계18.97%)에 달했다. MBN으로써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각·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기였던 셈이다.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정도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나 MBN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니라 고의로 행정당국을 장기간 기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도리어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원칙적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승인제, 소유제한 등 방송법의 핵심조항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라 방통위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종편 사업 유지 전망은 매우 어둡다. ‘죄질이 나쁜데다 반성의 기미도 없기 때문이다. 차명주식 의혹이 제기되고, 금융당국이 고발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1심 유죄도 받았다. 그러나 MBN은 아무런 개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장대환 회장이 (퇴직금 36억을 챙겨) 사임했을 뿐 문제를 해소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유죄선고를 받은 경영진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여전히 경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최근 물적분할로 신설하는 자회사의 임원까지 맡았다. 언론노조 MBN지부가 주요 임원에 대한 임명 동의제 실시, 노조추천 사외 이사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안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가 책임을 지지 않고 무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심사해야 하나?

 

종편 주주 구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미 지난 2013년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MBN 주주 명부를 분석하고 차명 출자, 소유제한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주주명부를 검증하지 않고 재승인을 거듭하였다. 늦었지만 주주 심사를 강화하고, 허위자료 제출이나 소유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재승인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MBN재승인 심사를 할 경우 소유제한 위반 및 해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이후 방통위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차명 주주 의혹이 제기된 후 MBN이 방통위 조사와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였는지, 소유제한 위반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행정조사의 전 과정을 자료화하여 재승인 심사에서 평가해야 한다.

 

MBN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도 사업을 지속한 데에는 방통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 따라서 MBN 재승인은 방통위를 평가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섬세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법집행을 통해 MBN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할 무거운 책임이 방통위에게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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