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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by PCMR 2021. 8. 19.

20210819[논평]중재법강행처리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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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할 강을 건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다수의 독주를 막기 위한 국회법도, 숙의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소용이 없었다.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한 채 의석수를 등에 업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강행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추진과정은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처음으로 정리된 형태의 안을 낸 게 고작 두 달 전(624)이다. 그 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대안으로 수정(727)됐지만 반대여론은 더욱 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또다시 개정안에 손을 댔다. 끝이 아니다. 야당이 빠진 채 안건조정위에서 표결한 안은 또 바뀌어 있었다. 법안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독소조항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졸속입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외피만 바뀌었지 본질은 그대로다.

 

우리는 줄곧 언론피해구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수단으로 언론을 옥죈다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간다.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사회는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등 언론·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겹겹이 운영하고 있다. 열람차단이나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민사회가 줄곧 미디어 개혁의 과제로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성 평등 미디어의 실현, 미디어노동인권 강화 등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강행처리한 게 이 법안이라니 한탄스럽다. 최악은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며 여기까지 왔다는 점이다.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후퇴일 뿐이다. 언론개혁이라 말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다.()

 

2021819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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