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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중재법,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by PCMR 2021. 8. 31.

 

20210831[성명]중재법시한부협의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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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중재법,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어제 야당에 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추석 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시한부 처리를 압박해왔다. 이런 압박이야말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다수 의석에 기대 시한을 못 박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논의의 주제는 민주당 안 또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누차 강조하듯이 언론피해구제가 입법취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회적 논의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셋째,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패키지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표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네티즌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 사회적 합의의 논의 대상으로는 네티즌 징벌적 손배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임시조치제도 등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언론연대는 여야 정치권이 밀실거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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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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