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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겨레>기자 형사고소를 철회하기 바란다

by PCMR 2022. 5. 11.

<미디어오늘 영상보도 갈무리>
20220511[논평]한동훈후보자언론고소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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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겨레>기자 형사고소를 철회하기 바란다

 

지난 4<한겨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친구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 후원을 요청해 노트북을 기부하도록 했다며, ‘부모찬스를 활용한 대학진학용 스펙 쌓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다음 날 본문 내용과 달리 딸 이름 기부라는 부제목이 달렸다며 실제 기부 명의는 딸이 아닌 해당 기업이라고 기사를 바로잡았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한겨레>가 딸 이름으로 기부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며 기자들을 고소하고 나섰다.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검증보도에 고소장부터 내미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언론에 대한 형사소송은 후속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기사에 이미 후보자측의 반론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언론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은 상황에서 기어이 형사고소에 나선 것은 언론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한 후보자는 검찰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고소장을 처리해야 할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받게 되고,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고소 취하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기사를 썼다)”고 단정해서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부족한 예단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보도 취지에 비춰보아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법률가인 한 후보자가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한 후보자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이 온전히 씻긴 상황도 아니다. 여전히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해 부모와 가족까지 동원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한국일보 사설)는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자녀를 향한 검증을 불편해 하거나 반발하기보단 겸허한 자세로 충분히 설명”(중앙일보 사설)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해명하라”(동아일보 사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고위공직에 오르려는 이가 갖춰야 할 자세이다.

 

한 후보자는 또한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한 전례가 있다"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형사조치를) 지지해줘야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반론을 펼쳤다. 이러한 핑계는 참으로 품격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법안을 반대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던가. 언제까지 이런 진흙탕식 내로남불공방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한 후보자의 언론고소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은 타당하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민주당 법안의 취지를 들어 반박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민주당은 이런 씁쓸한 장면이 연출된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한 후보자의 언론 고소는 민주당 법안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안에 대해 꾸준히 독소조항을 지적해왔다. 누차 강조하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명예훼손과 관련한 강력한 법망을 가지고 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뿐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명예훼손에 대한 행정심의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과잉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권력자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악의적’, ‘고의적이란 한 후보자의 라는 주장은 또 어떤가. ‘고의중과실 추정과 같이 불명확한 기준을 도입하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해 온 부분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동안 법 개정의 필요성만을 역설하며, 법안 강행을 시도해왔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보다 명확해졌다. 언론법 개정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게 된다.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대신 국제 인권 기준, 국제 사회 권고에 따라 명예훼손 비범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겨레>기자 형사고소를 하루 빨리 철회하기 바란다.<>

 

2022511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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