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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by PCMR 2022. 5. 12.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이하 팝업)”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활동들을 이어왔다.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 등으로부터의 보호, 최대 용역제공시간 제한의 세분화, 관계부처의 현장조사 권한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특히, 팝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사항과 같이 방송 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가칭 아동보호책임자를 두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보장 규정들을 이행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100년 전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활 반경은 디지털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TV 외 여러 디지털 기기로 다양한 매체를 소비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21년 권고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실현되어야 하며, 국가는 기업의 네트워크나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의 사생활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영역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미디어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산업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통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포함하여 제도 개선 조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512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 (Pop-up)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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