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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징수3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뿐 아니라 징수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다.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2023. 7. 11.
[기자회견문]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기자회견문]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였다.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이 말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초도 안 된 국민제안 게시물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가 어제 단 2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규제심사는 이미 생략했고 법제처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다. 결국 남은 절차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법치주의인가? 몇 단어의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송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절차가 법리에 맞는가. 특별한 사정도.. 2023. 7. 6.
[논평]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논평]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려대로 일을 저질렀다.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치 ‘권고’한지 겨우 열흘이 지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개정안 상정, 안건 접수 후 불과 이틀 만의 조치다. 명백한 졸속처리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