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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

[공동 기자회견]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년 6월 26일(월) 오전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42개 단체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4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과 국민 공론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 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발언 : -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 2023. 6. 26.
[논평]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논평]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려대로 일을 저질렀다.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치 ‘권고’한지 겨우 열흘이 지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개정안 상정, 안건 접수 후 불과 이틀 만의 조치다. 명백한 졸속처리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