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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by PCMR 2013. 9. 10.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19-339-2599. della.yk@gmail.com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18일(월)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2>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과제 워크샵

1. 제목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과제 워크샵
2. 취지
- 제17대 국회는 물론 제18대 국회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이 없었다. 주요 논란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하도록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고 통화내역 및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치 않은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GPS 위치정보를 새로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하여 규율하겠다는 개정 조항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 그러나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최근 크게 발달한 통신 기술과 모바일 환경의 확대 속에서 통신비밀을 충분히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논란 속에서도 정보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인터넷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는 물론 실시간 위치추적 등 오남용이 극심한 실정이다.
- 모바일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 다양한 통신기기를 생활에 필수적인 매체로 사용해오고 있는 만큼, 정보수사기관 및 사업자의 오남용에 맞서 통신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19대 국회 개원을 즈음하여 이 워크샵을 통해, 최근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한 사법대응(공익소송)의 문제의식을 모아 입법대응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 18대 때 민변과 진보넷이 이정희 의원과 논의하여 발의했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그 비평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려고 하고, 이때 발의안을 기초하셨던 류제성 변호사님이 간단히 발제를 하시겠지만, 참석자들이 모두 자유롭고 심도깊게 토론하는 방식의 워크샵이다. 19대 때는 제대로 된 통신비밀보호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3. 개요
○ 일시 : 2012년 6월18일(월) 4시
○ 장소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
○ 후원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 장유식 변호사
○ 발제 : 류제성 변호사
○ 토론
- 이광철 패킷감청 헌법소원 대리인
- 이유정.오지헌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대리인
- 희망법 기지국수사 헌법소원 대리예정
-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장여경.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김현태 포럼 "진실과 정의"
-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활동가
- 장정욱 참여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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