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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3] 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by PCMR 2013. 9. 10.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010-2211-1861. immacoleta@naver.com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18일(월)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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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3>
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1. 제목 : 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2. 취지
- 현재 법체계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 중재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피법’이라 칭한다), 민법, 형법 등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으로 발현된다.
- 언론피해구제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러 평가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속한 피해구제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한편으로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듯 하다.
- 이에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피해구제법의 개정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 개요
○ 일시 : 2012년 6월19일(화) 10시
○ 장소 :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실
○ 사회 : 김진웅 선문대학교 교수
○ 발제 : 김준현 변호사
○ 토론 :
- 구율화 언론중재위원회 팀장
- 권정 변호사
- 심석태 SBS 기자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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