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엄광석 위원 기피신청

by PCMR 2013. 9. 10.

 

[보도자료]엄광석위원기피신청.hwp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엄광석 위원 기피신청

- “박근혜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심의의 공정성 기대할 수 없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오늘(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리단체가 제기한 방송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엄광석 위원을 배제하여 줄 것(위원의 기피신청)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언론연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불법선거운동과 그에 따른 유죄판결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히 입증된 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할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성(公正性)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원의 당사자로서 엄광석 위원을 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4. 언론연대가 기피신청을 한 엄광석 위원은 지난 해 8월 인천 옹진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7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5. 이번 기피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아 래 -
 
  [공문] 엄광석 심의위원 기피 신청의 건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 10월 30일 ‘MBC 경영진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비밀회동’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보도 11건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MBC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였고, MBC는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져버렸다”는 게 민원 제기의 요지입니다.
 
3. 귀 위원회는 앞으로 방송심의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민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귀 위원회 엄광석 의원은 방송심의소위에 소속되어 있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알려졌다시피 엄광석 위원은 지난 해 8월 인천 옹진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7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현직 심의위원이 특정 정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돕기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펼치다 적발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5. 언론연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불법선거운동과 그에 따른 유죄판결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히 입증된 자가 우리단체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과정에 참여할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성(公正性)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민원의 당사자로서 해당 민원에 대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엄광석 위원을 배제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6. 아울러 심의기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하여 귀 위원회의 엄광석 위원이 조속히 물러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엄광석 위원이 심의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은 계속해서 시빗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 위원과 귀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관련법률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2012년 11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