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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구자료

종편 사업자(MBN 제외)의 실제출자 주주구성 분석

by PCMR 2013. 9. 10.

 

2차회견자료(분석보고서).hwp

 

[요약문]

종편 사업자(MBN 제외)의 실제출자 주주구성 분석

- 법인주주만을 대상으로 -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 승인 사업자의 승인장 교부 당시 주주 변동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731일 자료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MBN(매일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의 자료를 받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편보도 PP 승인 검증 TF는 이 자료와 지난 1차 발표(2013. 07. 29) 결과를 종합하여 CSTV(TV조선), JTBC, 채널A에 실제 출자한 주주 구성을 분석하였다.

 

종편 사업자 3곳을 대상으로 승인 신청 당시와 승인장 교부 당시 주주 변동 내용을 정리하면 출자 약정액을 변경한 경우 46개 사가 9912000만 원에서 8223600만 원으로 줄여서 출자했다. 그리고 120개 사는 총 1606299만 원의 출자를 철회하고 구성 주주에서 탈퇴했다. 반면 92개 사가 총 15947300만 원을 사업자 선정 후 신규 출자하며 구성 주주에 적을 올렸다. 분석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출자

 

11개 그룹이 총 9249000만 원을 종편 3개 사에 출자하여 승인 신청 시점에 비해 대기업 집단의 출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채널A'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신탁상품을 이용하여 출자를 하였는데 효성그룹이 위탁자로 있는 SK그룹(SK증권신탁)30억 원을 출자 하였다. 또 한화그룹(대한생명 : 현 한화생명) 신탁은 위탁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지분율 2.70%에 해당하는 1099000만 원을 출자했다.

 

o CSTV (40억 원)

KT그룹-(케이티캐피탈), 대성그룹-(대구도시가스 : 사명 변경 대성에너지)

o JTBC (90억 원)

KT그룹-(케이티캐피탈), 대성그룹-(대성산업), 현대그룹-(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트), 코오롱그룹-(코오롱글로텍)

o 채널A (2999000만 원)

KT그룹-(케이티캐피탈),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KCC그룹-(케이씨씨), 현대그룹-(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트), 코오롱그룹-(코오롱글로텍), SK그룹-(SK신탁 : 실질 출자자는 위탁자인 효성그룹의 노틸러스효성테크), 한화그룹-(대한생명 신탁 : 사명 변경 한화생명- 위탁자 신원확인 불가)

 

2. 저축은행

 

승인 당시 저축은행 8개가 종편·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에 총 3074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부실과 이어지는 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반영되어 실제 투자 규모는 축소되었다. JTBC와 채널A에 약정된 저축은행의 1454000만 원은 131억 원으로 감소했다. 종편에 출자를 약속했던 저축은행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o JTBC

토마토저축은행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정액 20억 원을 실제로 투자했지만 현대스위스저축은행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였다. 한편 특이하게 토마토2저축은행은 승인 신청 당시에는 출자를 약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는 10억 원을 출자하였다.

 

o 채널A

100억 원을 약정한 미래저축은행46억 원만 출자했고 현대스위스2저축은행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축소 투자했다. ‘청주저축은행4억 원 전액을 출자 포기했다. 다만 제일저축은행30억 원을 약정대로 출자했다.

 

3. 비영리법인

CSTV에 출자를 약정한 단호학원(용인대:150억 원), 동하의료재단(1억 원), 채널A에 출자를 약속한 동하의료재단(0.1억 원), 대한토목학회(0.1억 원)도 출연을 철회했다. 반면 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 통도사), 능인선원 등 종교단체가 채널A에 신규 출자하였다.

 

4. 동일인주주관련 사항

 

공통지배권 아래 있는 특수 관계인들이 사업자 하나에 나누어서 출자하는 쪼개기 출자편법은 종편 3개 사 실제 주주 구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5. 채널A의 정체가 불분명한 출자자

o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신탁자

한화생명 신탁은 ‘1099000만 원의 거액을 '채널A'에 신규로 출자하였다. 이는 채널A 지분의 2.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분율 순위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주다. 신탁 계약에서 법률적 소유권은 수탁자(한화생명)에 있으나 경제적 실질 소유권은 위탁자에 있다. 방통위는 한화생명 신탁 주식에 대해 실소유주를 확인함으로써 채널A가 심사규정 반하여 구성한 주주가 아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o 이앤티

203억 원을 출자하여 4.98% 지분율을 확보한 여섯 번째 주주로서 금융감독원 공시 홈페이지 (DART)에서 2011년 도 감시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다. 2010년 말 자산총액이 ‘978000만 원인데 2011년 초 203억 원을 수익성과 환금성이 떨어지는 종편사업자에 투자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한 일이다.

 

o 리앤장실업

100억 원을 출자하여 2.45% 지분을 확보한 아홉 번째 주주다.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다.

 

o 고월

60억 원을 출자하여 1.47% 지분을 확보한 열 번째 주주다. 골프장업 등을 위해 설립한 비상장 회사다. 2010년 말 감사보고서에는 자본잠식 상태이며 2011년 초 60억 원을 종편에 투자하였다. 2011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일으킬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2012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을 거절하였다. 기초적인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기초회계조차 투명하지 못한 회사가 거액을 출자한 것은 의문이다.

 

종편 3(JTBC, CSTV, 채널A)의 사업자 승인장 교부 당시 주주 구성 변동 상태를 평가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허가 규제기관으로서 의무를 방기했다. 주요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분율은 종편 사업자 당 45.25% ~ 53.52%에 이르러 주요주주 못지않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승인장 교부 전후 기타주주를 기준으로 이들의 변동량 살펴보면 ‘CSTV'는 주주수 16.39%, 출자액 22.19%의 주주가 제외되었고 17.21%의 주주와 21.30%의 투자가 신규로 들어왔다. 채널A는 무려 38.40%의 주주와 37.07%의 출자액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18.94%의 주주와 41.99%의 출자금이 들어왔다. JTBC21%의 주주와 23.66%의 출자금이 빠져나가고 28%의 주주와 18.52%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다. 구성주주 중 법인주주만을 기준으로 해도 종편 3사는 16.61% ~ 42.63%의 주주와 10.17% ~ 21.21%의 출자금이 제외되고 20.59% ~ 28.28%의 신규 주주와 9.43% ~ 23.47%의 출자금이 새로 들어오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로 종편사업자에 진출하는 주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 주주구성 변경에 관하여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변경된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지만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이라면 애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사의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중 1-3-1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변경된 주주에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1년 제21차 및 27차 위원회 속기록에는 방송법 제8(소유제한), 13(결격사유), 14(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대하여 법령 저촉 여부만을 검토하여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구성주주의 50% 여에 달하는 기타주주에 관한 문제를 승인 전 심사에서는 평가에 반영했다고 하면서 승인 후에 신규로 진입한 주주에 대해서는 평가조차 하지 않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방통위가 종편의 구성 주주에 관한 심사는 5% 이상 주요주주만을 대상으로 축소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승인 신청 사업자는 애초 실제 투자자들이 아닌 임시 주주를 내세워 승인을 받은 실제 주주로 바꿔치기하고 방통위가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되어버린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가 제기한 이상의 문제에 대해 신규 구성 주주를 심사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기타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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