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SBS 임명 동의제는 마지노선이다
태영 건설과 그 수하들의 경거망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언론노조SBS본부는 최근 SBS사측 고위 인사들이 “임명 동의제를 깨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고 다닌다고 밝혔다. SBS를 2017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윤세영, 윤석민 부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선언”하며 SBS에서 물러났다. 임명 동의제는 이들의 약속을 완전하게 보증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장치이다. 특히 사장 임명동의는 한국 방송 최초의 사례로, SBS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제도로 평가받아왔다.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태영 건설이 SBS를 재장악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10·13 합의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있다. 즉 임명 동의제도는 대주주와 SBS노사만의 합의가 아니라 지상파방송 SBS가 시청자에게 천명한 사회적 약속이었다. 따라서 “임명 동의제를 깨겠다”는 것은 “시청자와 약속을 깨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시청자를 내팽개치고 태영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시청자 뒤통수치기다.
윤석민 회장과 SBS임원들에게 충고한다. 임명 동의제를 더 이상 입에 담지 말라. 임명 동의제는 지상파방송의 근간인 사회적 신뢰를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SBS를 살리는 생명줄이다. 만약 윤석민 회장과 그 하수인들이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임명 동의제를 건드릴 경우 ‘2004년 재허가 파동’ 그 이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임명 동의제는 인내의 마지노선이다. <끝>
2019년 4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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