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BS도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 해고의 책임자다
: ‘해고사태’에도 방영(?)…KBS가 불법을 용인한다는 의미
KBS에서 오는 6월 방송 예정인 드라마 <미남당> 제작 스태프들이 노사협의를 요청했다가 ‘계약해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다. 이번 사태는 공영방송 KBS의 공적책무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KBS드라마 <미남당>은 KBS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 AD406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오는 2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를 방영하기도 전에 불법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몬스터유니온을 비롯한 드라마 제작사들은 스태프들과 5월 31일 종료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아 재계약이 불가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 10여명은 기존 계약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시간과 휴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31일로 예정돼 있는 촬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KBS <미남당> 스태프 해고에는 노동자들과 실질적인 협상에 나섰던 피플스토리컴퍼니의 책임이 가장 크다. 피플스토리컴퍼니는 2019년 배우 매니지먼트 전문 자회사 (주)스토리제이컴퍼니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미남당> 역시 소속 배우인 서인국 씨가 주연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스태프들을 서슴없이 해고하는 행태를 보이며 회사의 성장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와 교섭에 나섰던 피플스토리컴퍼니 측은 “드라마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별 용역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드라마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그것도 벌써 2018년 9월의 일이다.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들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상의 당연한 권리인 셈이다.
해당 스태프들이 기존에 맺은 계약서에는 하루 13시간의 노동을 명시하고 있다. 이마저도 촬영장 이동시간과 준비 시간을 제외한 것이라는 게 스태프들의 주장이다. 법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연장근로 주12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스태프들이 요구하는 것은 식사 및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내용이다. 그러나 제작사들은 「근로기준법」 상 보장돼 있는 ‘노사협의’를 불가하다 선언하고, 현재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다.
KBS 자회사 몬스터유니온의 행보도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미남당> 스태프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 그 사이 드라마 현장에서는 ‘KBS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따져 봐야 할 게 있다. 몬스터유니온은 이번에 해고된 스태프들과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점이다. 또한 KBS 플랫폼을 통해 <미남당>이 방영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KBS 그리고 몬스터유니온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명확한 이유이다. 스태프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부당한 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KBS가 제작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을 용인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KBS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들의 해고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요구한다.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는 책임감 있게 ‘노사협의’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KBS는 사태 해결에 앞장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KBS도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 해고의 책임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6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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