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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KBS, 서울MBC, SBS는 방송사이길 포기하려는가?

by PCMR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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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서울MBC, SBS는 방송사이길 포기하려는가?
-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 토론회 중계 않겠다고 작당하는 작태를 보며 -

오는 15일에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있다. 거기서 민주통합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그때까지 여러 지역을 돌며 합동 연설회와 텔레비전 토론회를 연다. 올해 4월과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도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다. 충분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보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KBS, 서울MBC, SBS의 국회 출입기자 책임자들이 중계하지 말자는 식의 작당과 모의를 벌였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KBS는 미디어렙법안에 엎어서 수신료 인상까지 처리해 달라고 생떼를 쓰기 위해서고, 서울MBC는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켜 자신도 직접 광고영업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회사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며, SBS도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켜 SBS미디어홀딩스가 지배하는 렙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쯤 되면 갈 데까지 간 것이다.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자기가 소속된 방송사의 이해와 맞지 않다고 반드시 해야 할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방송사이기를 포기하는 행태에 해당한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행태는 조폭 양아치 짓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 방송사의 이해와 맞지 않을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해를 넘기며 가까스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합의안은 분명 문제가 많다. 법안내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한다. 종편 유예와 민영미디어렙 1인 소유지분을 40%까지 허용한 것은 미디어렙 입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종편 유예기간 기산 기준 변경, SBS 무허가렙 과도영업 인정 등 당초 알려진 합의안보다 후퇴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18대 회기 내 입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회기를 넘긴다면 최소 1년 이상 무법상태가 지속된다. 신문시장을 무너뜨린 조중동방송은 이미 신문 방송 교차판매 영업을 시작하고 있고, 입법무산과 동시에 지상파 렙이 경쟁에 가세할 것이다. 무법상태 기간 동안 조중동방송과 지상파렙에 발생하는 기득권을 나중에 가서 막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체법안으로 나온 중소방송지원특별법은 법안의 한계로 인해 각종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번 미디어렙 입법 과정에서 온갖 로비와 협박을 일삼은 지상파방송의 행태를 복기해 볼 때, 과연 1~2년 뒤에 가서는 제대로 된 입법이 가능할까도 의문스럽다.

때문에 우리는 국회가 내일 있을 문방위 전체회의와 1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미디어렙법안을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방송 3사의 막가파식 공갈과 협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송 3사의 겁박 앞에 당당한 자존감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어느 쪽에서든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다면, 이는 미디어렙법안을 제정하지 말자는 무책임한 행태임을 거듭 경고한다.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여야 모두 문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해 미디어렙법안 입법에 나서는 게 18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정치인이 보여야 할 ‘소명’과 ‘윤리’라고 할 것이다. 방송이기를 포기한 채 국회를 겁박하는 방송3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미디어렙법안 입법 이후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끝)

2012년 1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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