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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위, “지상파방송 3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

by PCMR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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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상파방송 3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해 3월 청각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과 이용의 시각에서 KBS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냈습니다.

 

3.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단체의 차별 진정을 받아들여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사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수어통역을 실시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지상파방송사의 경영 사정과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을 하지 않는 기술적 사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인권에 앞설 수 없고, 장애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5. 수어통역 실시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비용이나 방송기술적인 논리로 접근하기에 앞서 시청각 장애인과 만나 대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송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6.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장애인 커뮤니케이션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해나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522

20200522[보도자료]인권위수어통역권고.hwp
0.03MB
성명_방송 수어.인권위 결정.2020.5.21.hwp
0.03MB
수어방송_메인뉴스_결정문(19진정0130100).pdf
0.15MB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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