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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의 자유 특수성 고려해 상법에서 제외, 언론관계법에서 정해야"

by PCMR 2020. 11. 9.

201109[보도자료]상법개정안_의견제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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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언론연대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늘(9)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두 단체는 법무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개정 이유로 내세운 걸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들은 언론·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일반 상행위와 구분하지 않고, 언론관계법이 아닌 상법을 통해 포괄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형식이라 주장하였습니다.

4. 두 단체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대기업 등 권력자가 언론의 의혹제기와 비판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 대상 및 적용 범위의 제한등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적 존재에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수준으로 징벌적 배상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법에 포괄하게 되면 재판부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엄격해져 오히려 여타 피해가 심각한 분야의 피해 회복을 제약하거나, 반대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5. 이에 두 단체는 상법에서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적용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가중금액(징벌적 배상)의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11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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