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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구자료

[커뮤니연속토론회11] 국제인권법 상의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와 미디어

by PCMR 2013. 9. 9.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1> 
국제인권법 상의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와 미디어
 
1. 취지

○ 표현의 자유를 놓고 2008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중심으로 2008년 이후에는 ‘PD수첩’ 광우병 보도, 언소주 불매운동, 미네르바, SNS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분쟁이 커져가고 있다.
○ 이러한 분쟁에는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인권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반면 규제론자들은 공익과 국가적 정체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상 논쟁의 언어 상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제인권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

20111123comnet[11]국제인권법상의표현의자유.hwp

 

보호원리들, 특히 세계사를 통해서 검증된 표현의 자유 각론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조직된 미디어와 개인 미디어 즉 화자 측에서 보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권보호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인권침해와 사회질서위반을 일삼을 수 있는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허락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총론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경로의존성에 입각한 바로 2011년의 인류문화 속에서 어떠한 각론들이 확립되었는가이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 사회 : 김남희(변호사)
○ 발제 : 박경신(고려대 교수)
○ 토론 : 랑희(공권력행사감시대응팀-공감대)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박주민(법무법인 한결한울)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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