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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고법 ‘종편 승인 자료 공개하라’, 방통위 항소기각

by PCMR 2013. 9. 11.

[보도자료]

 

서울고법 ‘종편 승인 자료 공개하라’, 방통위 항소기각

- 언론연대, 비공개자료의 공개 즉각 다시 청구할 것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주 서울고법(행정6부, 재판장 안영진)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연대가 방통위에 청구한 종편 승인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자료만을 부분 공개한 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2심 판결문을 받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방통위에 비공개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언론연대는 국민알권리 보장의 원칙에 맞게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방통위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행 상황은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사항

[정보공개청구 일지]

2010. 12. 31.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승인

2011. 01. 05. 언론연대, 방통위 상대로 종편 승인 자료 정보공개청구

2011. 01. 26. 방통위 부분공개 결정통지 (사실상 비공개)

2011. 01. 31. 언론연대, 부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2011. 05. 02.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 언론연대 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1. 7월 언론연대, 서울행 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012. 05. 25. 서울행정법원,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일체 공개하 라고 판결

2012. 6월 방통위 항소제기

2013. 1월 서울고법, 방통위 항소기각

[1심 판결 주요내용]

방통위의 청구목록 제 1항, 제3~7항 정보의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의 개인에 관한 정보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정보 목록

별지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 승인을 의결한 방통위 2010.12.31자 80차 회의록

발언자의 인적사항(발언 내용 중 특정위원이 특정발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 포함)

2. 2010.12.31. 방통위에 보고된 심사결과 보고서

* 정보공개청구 당시 공개

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업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단,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번호 앞자리 공개)

* 방통위 1심판결후 회의록만 백서형태로 공개

4. 심사위원회 운영,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집행내역 일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주소 중 번지

* 1심 판결 후 상세내역 제외한 집행내역 공개

5.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단,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번호 앞자리 공개)

6.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7.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 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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