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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by PCMR 2022. 4. 21.

 

[논평]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 정부는 취재진과 소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한국정부가 국내 언론의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제한하면서 공익적 목적의 언론기능을 막는다는 비판과 함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언론의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는 지난달 18일부터 허용됐다.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관한 흑색경보가 풀리면서다. 다만 여전히 자유로운 취재활동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내 취재진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서남부 체르니우치 지역 내(한국 임시대사관 거주 지역)로 취재를 제안했다. 취재활동 또한 외교부 출입 언론사 기준, 동일기간 4명 이내, 23일 체류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김영미 분쟁지역전문 독립PD2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키이우만 해도 수백 명이 있고 리비우에도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있다. 영국 총리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데가 키이우인데, 한국기자만 들어갈 수 없어서 취재를 직접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 독립PD23일 취재 제한과 관련해서도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23일 가서 취재할 것도 없고, 거기(체르니우치)는 뉴스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보다 앞서 우크라이나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KBS 유원중 기자는 ‘23의 전쟁 취재와 외교부의 후진적 언론관제목의 특파원 리포트(413)를 통해 취재를 하러 간 건지, 방송에서 나 우크라이나에 들어왔어라고 증명사진이라도 찍으러 들어온 건지 분간이 안 됐다”, “하루 4명은 안전하고 10명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취재 제한에도 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외교부 측은 기자협회보를 통해 당시 리비우도 폭격을 당하고 위험하니까 지역을 한정한 것이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꺼번에)많은 언론이 들어오면 대응할 수 없다”, “(4명 등 기준은)외교부 기자단과 협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언론연대는 먼저 언론이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언론의 첫 번째 책무는 전쟁의 참상을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격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국내 언론은 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국민 보호가 중요하다고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취재 제한은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큐멘터리나 시사 및 보도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기도 하다.

 

중요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 필요한 건 소통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와 관련해 언론취재진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 속에서 취재진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취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건의 현장에 카메라가 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카메라가 지금 비춰야 할 곳이 어디냐는 것이다. 바로 우크라이나일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한국의 저널리즘도 그 안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달라. []

 

2022421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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