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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6] 방송 제작자율성 법제도 개선

by PCMR 2013. 9. 10.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박영선 언론연대 010-5385-3158. 0113853158@hanmail.net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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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6>
방송 제작 자율성 법제도 개선
 
 
 
1. 제목 : 방송 제작 자율성 법제도 개선
 
2. 취지
- 이명박 정부 4년간 지상파 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 위축으로 사실상 관제홍보 방송화 되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명시된 ‘편성규약’이 있으나 무력화되었고,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적 장치 또한 미흡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 방송사 노조의 사상 초유의 최장기 파업은 그동안 프로그램 폐지, 조직개편, MC 축출, 아이템 폐지 등 구성원들의 제작자율성 훼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사 조직운영의 근간인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자율성은 사라지고 명령과 지시 체제로 실제 KBS 새노조는 60.9%, MBC 노조는 93.2%가 제작자율성 침해를 경험했다고 한다. 또  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언론인들과 정권 비판적 언론인들은 파면과 해고 등 징계로 통제하면서 언론사 조직운영은 명령과 지시로 제작 자율성은 고사되고 있다.
- 그나마 방송제작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방송법 4조 4항 ‘편성규약’이 갈등 분쟁시 조정 장치와 이행조치가 없어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실질적으로 제작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방송법만이 아니라 내적 자율성의 핵심 견제장치인 본부장과 국장 등 책임직 간부에 대한 인사에 제작 실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제대로된 제작자율성이 발휘 될수 있을 것이다.
- 개정될 방송법의 편성규약은 ‘방송제작편성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해야하며, ‘방송제작편성위원회’ 설치 조항과 ‘조정위원회’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벌칙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제작 책임자를 대표해 회사 2명, 제작 실무자 대표 2명, 시청자위원회 조정위원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반드시 시청자위원 측에서 맡아야 한다. 또 방송 제작과 개별 프로그램에 내용에 대해 경영진인 이사회가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또 방송법 외에도 제작자율성을 위한 내부적 장치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 단체협약을 통해 본부장 신임 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보도국장, 제작국장 등 책임 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나 국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편집회의에 제작종사자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공정방송위원회(제작편성위원회)를 강화해 방송 전 제작자율성 침해 사례 발생시 긴급 조정제도 도입과 공방위 회의의 사내 TV중계, 뉴스와 프로그램 원고 초안 기록 유지 등의 장치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3. 개요
○ 일시 : 2012년 6월25일(월) 10시30분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실
○ 사회 :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 발제1 : 편성규약 개정으로 제작 자율성 확대 -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
○ 발제2 : 제작자율성 개혁 내부적 장치 권고 - 성재호 KBS본부 제도개선특위위원장
○ 토론
- 김병수 EBS 명의 CP
- 임장혁 YTN 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실장
- 최호원 SBS 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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