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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8]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by PCMR 2013. 9. 10.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010-9855-4087. clicki@paran.com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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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8>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1. 제목 :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2. 취지
-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8년이 되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처음 8개로 출발한 공동체라디오는 7개로 축소된 지경이다. 그동안 공동체라디오 관련된 법안이 방송법에 추가된 것 이외엔 딱히 변화된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책이나 국가차원의 청사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 세계적으로 보면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방송의 영역이 아닌 제3의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동체라디오를 기존 방송과 확연히 구분하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필요하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공성과 시민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가차원에서 갖춰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애초 도입 취지를 살려 공동체라디오가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인식전환과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
- 이에 공동체라디오를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3. 개요
○ 일시 : 2012년 6월25일(월) 4시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실
○ 주관 :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전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의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 발제1 :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법의 필요성 및 해외사례 -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발제2 :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법 초안 - 박채은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과장
○ 토론
-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 송덕호 전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사무국장
-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 최연진 태백공동체라디오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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