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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7] 시청자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by PCMR 2013. 9. 10.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노영란. 매비우스. 018-235-2635. netpia86@paran.com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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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7>
시청자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1. 제목 : 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2. 취지
- 방송법은 공.민영, 유.무료 구분 없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방송 결과는 시청자 이익에 합치해야 한다.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고 그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해 도입된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미디어환경이 다매체 다채널화 되면서 미디어로 인한 시청자 주권 침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3. 개요
○ 일시 : 2012년 6월25일(월) 1시30분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 소장
○ 발제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 토론 :
-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 김동찬 언론연대 기획국장
- 박태순 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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