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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9] 표현의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by PCMR 2013. 9. 10.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박주민. 변호사. 010-6310-6108. jumpark@hllaw.co.kr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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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9>
표현의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1. 제목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2. 취지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처벌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에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작년 우리나라에 대해서 형법상 명예훼손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전의원의 대법원 유죄판결을 기화로 하여 형법 제307조와 관련하여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19대 국회의 개원에 맞추어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이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폐지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고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찾기 위한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제안한다.
 
3. 개요
○ 일시 : 2012년 6월26일(화) 10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도종환/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실
○ 사회 : 송호창 의원
○ 발제1 : 명예훼손,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2 :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표현의 자유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박주민 변호사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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