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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문] 최시중 뇌물공여죄 고발장과 사진

by PCMR 2013. 9. 9.

 

최시중고발장.hwp

 

고 발 장

 

 

고발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99-19 1호 2층

대표자 전규찬

 

피고발인 최시중(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방송통신위원회

고발인은 언론에 뇌물공여의 의혹이 제기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해서 진위여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인과 피고발인간의 관계

1) 고발인은 1998. 8. 27. 한국기자협회 등 48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연대하며 설립한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고발인은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한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또한 언론 관련 법률의 제정․개폐 등에 대한 입법 및 입법감시 활동도 전개하여 왔습니다.

2) 피고발인 최시중은 2008. 3.부터 2012. 1. 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공무원입니다.

 

2. 고발요지

피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뇌물을 공여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3. 2008. 9. 한나라당 국회의원 3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사실관계

1) 시사저널의 2012. 2. 1. 자 보도에 의하면 “피고발인은 2008. 9. 14. 추석직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3인에게 3,500만원을 공여한” 혐의가 있습니다(증제1호증 시사저널 기사).

2) 위 기사는 “친이명박계의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008년 추석(9월14일) 직전 친이계 일부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 내게도 돈을 주었으나 돌려주었다’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당시 최위원장과 그의 측근 정용욱 보좌역이 최소 세 명의 친이계 국회의원에게 합계 3천만원이 넘는 돈을 건넸으나 의원들은 돈이라는 것을 확인한 즉시 최위원장측에 되돌려주었다고 그는 증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기사는 이어 “2008년 추석을 앞두고 최위원장이 만나자고 해 식사를 했는데, 헤어질 때 그가 ‘차에 실었다’라고 말해 나중에 살펴보니 쇼핑백에 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보좌관을 시켜 즉시 정 전 보좌역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다른 두 명의 국회의원에게는 당시 정 전 보좌역이 현금을 전달했는데 이들도 정 전 보좌역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말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공여한 금품의 성격

1) 위 기사는 금품제공의 배경에 대하여 “2008년 7~9월은 여권이 내부 단합에 노력하면서 반대 세력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칠 때였다. 집권 초 불어닥친 촛불 집회에서 궁지에 몰린 여권은 장관 후보자가 여럿 낙마하는 등 인사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소장파와 원로 세력 간에 한판 내홍을 겪은 뒤였다. 정두언 의원으로 상징되는 소장파는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인사 난맥상을 불러온 당사자로 보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결국 그해 6월 박비서관은 눈물을 흘리며 청와대를 떠났다.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여권 원로 세력은 이후 소장파를 달래고 여권 단합에 나서면서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 등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한다. ‘최시중 돈 봉투’는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기사에 더해 피고발인이 제공한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① 피고발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방송 및 통신과 관련한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 ② 언론보도에서 금품의 액수가 1인에게는 2,000만원, 다른 2인에게는 1,5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③ 당시 한나라당이 내분을 겪고 있었던 점, ④ 피고발인은 2008. 3.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른바 방송법 등 미디어법관련 법안의 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법률 제,개정의 입법권한 및 정부부처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점,⑤ 피고발인의 행위 시점인 2008. 9. 14. 경은 정기국회가 개회중이었으며, 당시 미디어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었고, 피고발인이 수장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던 점, ⑥ 미디어 관련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다가 실제로 2009. 7.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단독으로 위 미디어법을 입법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피고발인의 금품제공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대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8852 판결 등).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고발인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은 뇌물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2009. 7. 경 관련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사실관계

1) 아시아경제신문은 2012. 1.26.자 신문에서 피고발인의 지시에 의하여 정용욱 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아시아경제신문 기사).

2) 위 기사는 ‘정 전 보좌역으로부터 직접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당시 문방위 소속 A 의원 보좌관은 26일 아시아경제신문과 만나 "정 보좌관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최시중 위원장이 (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전해달라며 5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당시 문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해외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이 보좌관은 "봉투에는 5만원짜리 신권지폐로 100장이 들어 있었다"며 "의원 지시로 정 전 보좌역 지인에게 돈 봉투를 돌려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나. 금품의 성격

1) 위 금품 역시 위에서 언급드린 점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특히 피고발인의 행위 시점인 2009. 7. 경은 진통을 겪던 미디어관련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로 미디어 관련법 통과에 대한 사례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결론

피고발인의 행위는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이 제공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여 주길 밝혀주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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