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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29

[성명] 방송공정성 법안 훼손 기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방송공정성 법안 훼손 기도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발생 9일째 대한민국은 온통 비통함에 빠져 있다. 무너진 원칙과 상식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게다가 언론의 사명과 윤리를 내팽개친 채 부적절한 기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몇몇 언론들의 행태는 언론이라는 이름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방송공정성 법안을 국회 스스로 훼손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회 미방위는 지난 2월 방송법 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에 대한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 2014. 4. 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월호’ 관련 심의 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괴담유언비어 차단을 앞세운 정부비판 여론통제를 경계한다 -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월호’ 관련 심의 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괴담유언비어 차단을 앞세운 정부비판 여론통제를 경계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7일 방송사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인터넷과 SNS에서 유통되는 괴담성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세월호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보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방침을 밝힌 것도 규제기구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이다. 방심위는 심의규정이 정한 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발표를 보면 방심위가 정부 대응과 .. 2014. 4. 22.
세월호 사건보도,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 [논평] 세월호 사건보도,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 어제 서해상에서 수학여행에 나선 고등학생 등 승객 475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무고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 고통스런 비극을 전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하루 언론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광고성 기사를 내는가 하면 기사 장사를 하는 ‘어뷰징’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언론의 패륜적 보도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었을 희생자와 유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오죽했으면 포털 사이트가 나서 자제를 요청했겠는가. 제도언론의 보도행태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어제 언론사들은 무분별한 속보경쟁을 벌이며 여러 차례.. 2014. 4. 17.
동아투위 정신 훼손한 법원의 반역사적 폭거 [논평] 동아투위 정신 훼손한 법원의 반역사적 폭거 어제(15일) 법원은 ‘동아투위 해직언론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한 과거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동아일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자들의 대량해직에)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언론연대는 민주언론운동사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인식을 결여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 해직사건은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언론 탄압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동아투위 사태는 국가권력에 의한 해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야기된 경영압박이 있었지만, .. 2014. 4. 16.
오만과 독선의 민낯을 드러낸 최성준 위원장 [논평] 오만과 독선의 민낯을 드러낸 최성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사다. 단지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적 소양도 양심도 없는 인물임이 분명하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만과 독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방통위는 오늘(16일) 오전 여당 위원 3명만 참석한 채 그들만의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방통위 산하 법정위원회 구성과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을 논의했다. 어처구니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위원회 구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 자리 위원회’란 오명을 듣고 있는 판에 이를 해결할 궁리는 하지 않고 무슨 현안들을 처리한단 말인가. 최성준 위원장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뒤에 회의를 열어야 하며, 중요 .. 2014. 4. 16.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논평]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파행 출범을 면치 못했다.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8일) 최성준 신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끝내 거부했다.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고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3기 방통위는 여야 비율 3대 0의 파행적 구조로 합의제 기구의 성격이 무색하게 됐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짓밟고 반쪽짜리 방통위 출범의 부담까지 안으면서 청와대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삼석 내정자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 임명 자격에 문.. 2014. 4. 9.
위법적 보복인사로 정권 코드 맞추는 안광한의 MBC, 부끄럽지도 않은가! [논평] 위법적 보복인사로 정권 코드 맞추는 안광한의 MBC, 부끄럽지도 않은가! 치졸하고 비겁하다. MBC가 스스로도 낯 뜨거운 징계의 칼날을 빼들고는 뭇매를 맞고 있다. MBC 사측은 어제(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008년 4월 29일 방송) 제작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책임PD였던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진행자인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작진은 회의 출석을 거부하며 항의의 뜻을 표명했고, MBC 노동조합도 재징계 추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인사위에 제출했지만 사측은 끝내 보복인사를 강행했다. 명백한 이중처벌이고 부당징계다. 2008년 방송 후 PD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1년 9월 .. 2014. 4. 8.
현행 방심위, 언론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 [논평] 현행 방심위, 언론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언론통제기구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어제(3일) 방심위가 JTBC에 내린 중징계는 이 문제적 기구의 해악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언론자유가 현행 방심위와 공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박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 측 심의위원 6인은 JTBC 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을 출연시켜 일방적인 입장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뉴스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억지주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방송심의규정의 취지와.. 2014. 4. 4.
최성준 후보자, 전문성-도덕성-독립성 모두 함량미달 [논평] 최성준 후보자, 전문성-도덕성-독립성 모두 함량미달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어제(1일) 인사청문회 결과는 한 마디로 낙제점이다. ‘전문성’, ‘도덕성’, ‘독립성’ 모두 함량미달이다. 앞으로 방통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든다. 최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한 바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방송에 대한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방송사 사장이 (편성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보면 그가 방송에 얼마나 문외한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각종 방송 현안과 관련한 답변을 살펴봐도 그가 방송정책에 대해 별다른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격 인사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 2014. 4. 2.
‘사회적 흉기’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라 [논평] ‘사회적 흉기’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라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종편을 위한 부역 행위를 거부하고 즉각 사퇴하라 - 무력함을 넘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아니 스스로 버렸다는 표현이 옳다. 조중동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종편 순항을 위한 알리바이 제조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는 일종의 면피행위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험 감독이 학생의 답안지를 고쳐 높은 점수를 매기는 꼴이다. 일종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규제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지난 승인 심사 당시 총체적 부실에 대해 방통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콘텐츠 다양성, 일자리 창출 등 종편을 만들기 위해 내걸었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내린 바 없다. .. 2014. 3. 18.